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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8노36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언론이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풍자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 글을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려 하였거나 근거 없는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댓 글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고,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댓 글의 내용과 구체적인 표현 방법, 이 사건 댓 글의 작성 동기와 경위 및 그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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