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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모욕,명예훼손][공1994.8.1.(973)2145]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

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나.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이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언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진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명예훼손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같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참작한다).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먼저 검사의 원심 공동피고인 에 대한 제 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 1과 판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각 기재부분은 그 구체성이나 전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원심공동피고인이 그 후 법정에서 위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원심공동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그 거시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원심공동피고인의 판시 사기범행에 공모 / 가담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각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그 판시와 같이 허가 없이 직업소개를 한 일로 서울북부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받은 바 있었는데 이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와 공소외인의 밀고에 의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위 피해자는 참석하지 아니하고 공소외인 외 6명이 참석한 효도친목회 월례회의 석상에서 피해자와 공소외인을 지칭하면서 "고발당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 년놈이 신고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 년은 안나오고 놈만 나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하였다는 위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목회 회원들에게 자신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처지를 알리면서 이에 부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발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분한 감정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이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실제로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하였음은 분명한 사실로 인정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1과 같은 친목회의 회원이면서도 같은 피고인의 무허가 직업소개라는 범죄를 고발할 만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능히 상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만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같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언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인 2는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기간 도과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명예훼손죄부분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명예훼손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판시 사기죄와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각기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부분만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와 피고인 1의 위 사기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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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2.16.선고 92노7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