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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54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는 행동을 한 사실은 맞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행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 데도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행실을 바르게 해 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 이외에도 먹던 빵을 던지고 ‘ 씨 발’ 이라고 말하는 듯한 입모양을 지어 보였으며, 수화로 정신이 끊어졌냐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몸으로 대 드려는 행동을 하여 F이 피고인을 말리는 등 40분 간 대치 상황이 이어졌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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