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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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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4. 선고 2006고단351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선영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공소외 3 등 미국행을 원하는 비자발급 의뢰인들로부터 미국행 비자발급을 의뢰받은 후, 의뢰인들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의뢰인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비자신청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공소외 1에게 위조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위 공소외 1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가. 2005. 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6의 1 풍양빌딩 5층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공소외 1로부터 온누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공소외 2, 4, 5, 6, 7, 8, 9, 10, 11, 12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아 위 공소외 1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게 하고,

나. 2006.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537-3”,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육백만 원”, 임차인란에 “ 공소외 3 (주민등록번호 생략)”, 임대인란에 “ 공소외 2, (주민등록번호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공소외 2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한 공소외 2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2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 공소외 1에게 교부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2006. 2. 13.경 동대문세무서에 공소외 3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사업자등록 담당 직원인 공소외 13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다. 2006. 4. 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던 양천경찰서 경찰관이 위 공소외 13에게 위 공소외 3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위 공소외 13이 이를 찾지 못하여 공소외 1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서울시 중랑구 신대동 537-3”,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육백만 원”, 임차인란에 “ 공소외 3, (주민등록번호 생략),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7-62”, 임대인란에 “ 공소외 2, (주민등록번호 생략),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537-3”이라고 기재하고, 공소외 2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한 공소외 2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2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주의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공소외 1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13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공소외 14로부터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위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공소외 14, 15와 공모하여,

가. 2006. 6. 8.경 서울 종로구 내수동 대성빌라 504호 주식회사 시몬투어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4의 미국비자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은 공소외 15에게 공소외 14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후, 박영수가 컴퓨터에 저장된 재직증명서양식에 공소외 14가 (주) 진호실업의 디자인부에 근무한다는 취지를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출력된 재직증명서에 미리 위조한 (주) 진호실업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 진호실업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외 14의 미국비자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은 공소외 15에게 공소외 14의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후, 공소외 15가 컴퓨터에 저장된 재직증명서 양식에 (주) 진호실업에서 그 직원인 공소외 14의 2005. 1.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의 소득세 221,400원을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출력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에 미리 위조한 (주) 진호실업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 진호실업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1장을 위조하고,

다. 2006. 6. 11.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위 공소외 14으로 하여금 비자발급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곳 비자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3, 16, 1, 17, 18, 19, 20, 13, 14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1, 15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임대인 공소외 2 등 10명 확인서 사본, 각 비이민 비자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등 통보, 각 수사보고, 각 임대사업자 확인서, 각 수사협조요청회신, 미대사관 관련 추가의뢰인 명단

1. 각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제2의 다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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