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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2 2012고정7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72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19.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E, F와 동석하여 위 건물 2층 노래주점을 E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G 명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의 부 F에게 G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F로 하여금 임대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순천시 I”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G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24. 순천시 연향번영길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위 E로 하여금 위 노래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정278]

1. 피고인은 2008. 3. 10.경 순천시 C건물 1층 D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에 "순천시 C건물 2층", 평수에 "30평", 전세(보증금)에 "사천만원", 임차인 주소에 "순천시 J건물 111-805", 주민등록번호에 "K", 전화번호에 "L", 성명에 "M", 날짜에 "2008. 3. 6.", 임대인 주소에 "순천시 I", 주민등록번호에 "H", 성명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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