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석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30여회에 걸쳐 미국비자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거나 의뢰자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비자심사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 공모하여 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빼내어 이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그 횟수,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신인도가 하락될 수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3행 “정현식”을 “정현석”으로, 제1의 다.항 제9행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주의를”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이유
위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자로서 범행 후 자수한 점,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량 등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