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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07 2015고정3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들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D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위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E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전북 익산시 B’, 전세(보증금)란에 ‘이백만’, 월세금란에 ‘오만’,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D’ 등을 기재하게 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11.경 익산시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그곳에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용지의 상호란에 ‘F’, 성명(대표자)란에 ‘D’, 사업장 소재지란에 ‘익산시 B’, 업종란에 ‘써비스’, 주종목란에 ‘대행업, 이벤트’,신청인란에 ‘D’ 등을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익산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사업자등록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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