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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D이 사채를 빌려서라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소개를 부탁하자, 위 C이 피고인게 D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E을 소개하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C에게 알려주었다.

D은 제주시 F상가 359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D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C이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이 ″D이 가게를 하는 것이 확실하면 그냥 D의 이름을 넣어서 계약서를 만들어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C, D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 C은 D과 함께 2011. 5. 2. 13:00경 제주시 F상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제주시 F상가 359호”, 전세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임대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제주시 I″, 임차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K″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G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D은 2011. 5. 2. 14:00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E을 만나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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