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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아파트월세계약서 피고인은 대부업자인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3. 7.경 수원 권선구 탑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아파트월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건물 401-501’, 월세보증금란에 '일금 이천만(20,000,000)원정‘, 월세금란에 ’일금 육십만(600,000)원정', 그 하단에 ‘임대기간은 2013년 2월 말일부터 24개월로 정함', 소유자란에 '주민등록번호 D, 성명 E', 세입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위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상가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3. 12. 26.경 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F건물', 임대할부분란에 ’F건물 401, 402일부‘, 보증금란에 '금 팔천만원정(80,000,000)’, 그 하단에 ‘2012년 7월 31일’, 임대인란에 ‘사업자번호 G (주)H',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남편인 'I'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주)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아파트 월세계약서 피고인은 2013. 7.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B에게 700만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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