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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64]
판시사항

가.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재심대상 판결이 전심재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 재판을 뜻하는 것이므로 재심사건에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확정재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 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원고(재심원고), 상 고 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뜻하는 것이므로 재심사건에서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확정재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재심사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원확정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위 법조소정의 제척사유나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제2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없으므로( 당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 ; 1979.11.27. 선고 79사7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제9호 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한 이상 설사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결이유에서 재심원고(원고)의 소론 주장사실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원고의 소론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에는 소론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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