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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사7 판결
[법인명칭변경절차이행][공1980.2.1.(625),12410]
판시사항

재심대상 재판은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재심대상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척사유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재심원고

원고

피고, 재심피고

학교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 외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 병준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위 재심대상 판결 및 당원 78다1929 판결 의 각 취소와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한다)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판단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재심사유의 요지는 (1) 본건 재심대상판결인 당원 79사4 판결 에 의하면 동 판결의 재심대상이 된 당원 78바1929 판결 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다고 단순하게 판시하였으나 위 78다1929 판결 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9 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당사자 판단문제에 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고 (2) 위 78다1929 판결 의 원판결인 광주고등법원 77나345 판결 은 원고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약칭한다) 학교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측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위 피고 학교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의 원고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즉 동 피고의 법인명칭두서에 “용세” 2자를 관용(관용) 할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받으라고 하였는 바, 이는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고심인 위 78다1929 판결 및 본건 재심대상판결이 위 광주고등법원 77나345 판결 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3) 위 광주고등법원 77나345 판결 에서 동 법원이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측의 위 본안전항변을 위와 같이 배척하고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곧 원고가 피고측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과의 1959.6.2자 3차 계약에 기한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피고측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고심인 위 78다1929 판결 에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고는 위 피고 학교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권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및 조리 위배로서 부당한 바 원고가 이 점을 들어 본건 재심대상 판결의 대법원 79사4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한 바 있는데 위 79사4 판결 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4)원고는 재단법인 용세농도학원 이사장 자격으로 원고경영의 위 재단법인 응세농도학원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및 2차 계약을 천주교회 광주교구 사레지오 수녀원과 체결하였고 3차 계약은 위 1, 2차 계약의 정신을 물려받아 그 추가계약으로 재단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과 이를 체결하였는 바, 이와 같이 연속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종계약이 완결된 것으로서 유효한 것인데, 위 78다1929 판결 은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와 계약문구를 무시하고 피고 사레지오 수녀학원은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을 이행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당사자 판단의 오해가 아니면 당사자 판단 유탈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9 호 ,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5) 원고와 피고측 사이에 재단법인 용세농도학원의 창립주 명함인 “응세” 2자를 피고법인 및 피고 경영의 학교명칭 두서에 관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측은 그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법인 및 피고경영의 학교명칭 두서에 “용세” 2자를 관용할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78다1929 판결 사립학교법의 시행으로 재단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이 피고 학교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으로 조직 변경되었다 하여 동 사립학교법 시행으로 피고법인 및 피고경영의 학교두서에 관용하는 “용세” 2자가 삭제되고 이를 사용할 채무가 당연히 없어졌다고 판시하였으나 사립학교법령에는 학교명칭을 변경하라는 법조도 없고 두서를 삭제하라는 법조도 없으므로 위 78다1929 판결 의 위와 같은 판시는 부당하고 (6) 대법원판사 김윤행은 본건 재심대상 판결의 재심대상이 된 위 78다1929 판결 에 관여한 법관이므로 본건 재심대상 판결인 당원 79사4 판결 에는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여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함에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본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위 각 사유중 (1)(2)(5)의 각 점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3)의 점에 관하여는 당원 79사4 법인명칭 변경절차이행 재심소송기록 및 동사건의 판결을 종합하면, 본건 재심대상 판결인 위 당원79사4 판결 에서는 원고가 동 사건의 재심사유의 하나로 주장한 것 즉 “피고는 전 소송의 환송후 제 2 심에서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과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데 대하여 그 제 2 심 판결( 위 광주고등법원 77나345 판결 )에서는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점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상고가 제거된 바 없었는데도 그 상고심인 전 판결( 위 대법원 78다1929 판결 )에서는 원고가 동 피고와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 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 점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명백히 판단하였음을 분명하므로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4)의 점은 원고의 그 주장사실 자체에 의할지라도 그것이 본건 재심대상 판결인 당원 79사4 판결 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9 호 또는 동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6)의 점은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재심대상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적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것이므로 ( 당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소론 당원 78다1929판결 에 관여한 대법원판사가 그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본건재심대상 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기타 본건 재심대상 판결에 재심사유가 될만한 아무런 위법도 찾아볼수 없다.

따라서 본건 재심의 소는 결국 재심사유가 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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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79.5.8.선고 79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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