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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4무11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6.7.1.(779),820]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원고재심원고

옥전산업주식회사

피고, 재심피고

건설부장관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 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인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그 상고이유서와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 때 재심대상판결은 소론 상고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그 상고이유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심의 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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