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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사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6.15.(706),880]
판시사항

판단내용상의 잘못이 재심사유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재심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훈

피고, 재심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4.6.11 선고 73사54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재심대상 판결은 소론 상고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재심청구 이유는 종전의 상고이유에 다른 설명을 부연함으로써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판단유탈에는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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