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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무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45]
판시사항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은 것이 재심사유로서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재심원고

장경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피고, 재심피고

안양세무서장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청구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인 당원 1985.3.26 선고 83누50 판결 에는 원고 주장의 회사에 대한 명의서환을 마치지 아니하고 단지 백지식 배서방식에 의하여 주권을 교부받은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로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심대상이 되는 위 확정판결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확정판결은 원고가 소론 주식을 양수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허물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그 상고이유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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