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
검사
장인호 ( 기소 ), 이진용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5. 6.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압수된 전자저울 1개 ( 증 제7호증 ), 비닐 지퍼 팩 2개 ( 증 제8호증 ), 플라스틱 빨대 2개 ( 증 제9호증 ), 소독용 에탄올 2병 ( 증 제11호증 ), 삼발이 2개 ( 증 제12호증 ), 알코올 램프 1개 ( 증 제13호증 ), 은색 스푼 1개 ( 증 제14호증 ), 집게 2개 ( 증 제15호증 ), 둥근 모양의 그릇 4개 ( 증 제16호증 ), 석면쇠그물 2개 ( 증 제17호증 ), 그릇받침대 2개 ( 증 제18호증 ) , 빈 비닐지퍼백 7개 ( 증 제19호증 ) 을 각 몰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3, 454, 82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1. 2015. 1. 18. 피고인은 2015. 1. 18.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 일명 ' 필로폰 ', 이하 ' 필로폰 ' 이라 한다 ) 약 0. 7그램을 B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
2. 피고인은 2015. 1. 21. 저녁 무렵 위 B로부터 B의 지인인 C, D가 필로폰을 구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인근 골목길에서 D에게 필로폰 0. 6그램을 현금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
3. 피고인은 2015. 2. 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8그램을 물에 녹여 액체상태로 만들어 화장품 용기에 넣은 다음 이를 가방에 숨겼다 .
피고인은 2015. 2. 28. 15 : 30경 위 가방을 가지고 중국 하얼빈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 * * * 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 : 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
4. 피고인은 2015. 2. 28. 경부터 2015. 3. 초순경 사이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액체 상태 필로폰 중 약 5. 06그램을 알코올램프, 둥근 모양의 그릇, 석면 쇠그물 등 도구를 이용하여 고체 상태로 만들었다 .
피고인은 2015. 3. 3. 12 : 3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하나은행 대림역점 옆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고체화한 필로폰을 투명비닐봉투 6개에 나눠 포장하여 담뱃갑에 숨긴 다음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필로폰 매매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
1. 몰수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 대금 합계 80만 원 및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8그램 중 압수되어 폐기된 필로폰 5. 06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2. 94그램의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가까운 2015. 1. 당시 시가 ( 필로폰 1그램당 903, 000원 ) 2, 654, 820원의 합계 3, 454, 820원을 추징함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
[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제3유형 )
[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 기본영역 )
나. 제1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 의한법률위반 ( 향정 ) 죄
[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마약,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제2유형 )
[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 기본영역 )
다. 제2경합범죄 : 각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위반 ( 향정 ) 죄
[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향정 나. 목 및 다. 목 ( 제3유형 )
[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 기본영역 )
라. 권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 8년 8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 / 2인 징역 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 / 3인 징역 8월을 각 합산 )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끼치는 점, 피고인은 중국 필로폰을 수입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물에 녹여 국내로 들여온 다음, 이를 분리하기 위하여 많은 설비 등을 구비하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
다만, 피고인은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위현석
판사김동원
판사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