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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9. 선고 2017고합5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창섭(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45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5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입

피고인은 2016. 12, 2.경 중국 선양시에 있는 선양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8그램을 1회용 커피 봉지 2개에 나눠 넣은 후 피고인의 가방에 숨겨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3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및 매매

1)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1.5그램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4그램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7.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02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1.5그램을 B에게 주고, B으로부터 1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제1의 나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의 나 3)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2, 9, 19)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3, 4, 5, 6) [제1의 나 3)항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2, 19)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합계 3,450,000원

- 판시 제1의 나 3)항 기재 필로폰 1.5그램에 대한 매도 대금 1,500,000원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중 위 1.5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6.5그램(= 8그램 - 1.5그램) × 1그램당 300,000원1) = 1,950,000원

○ 피고인 B : 150,000원

-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0.5그램 × 1그램당 300,000원 = 150,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수출입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1 : 판시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경합범죄 2 : 판시 2016. 12. 중순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거나 수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별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2017. 3. 기준 서울 평균 소매가이고(증거기록 298쪽),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이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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