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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3. 1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3. 1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순번 33)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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