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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6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0. 7. 01:3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희석된 용액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 02:00경 위 C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 정 마약범죄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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