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7.21. 선고 2016누39902 판결
반환명령등무효확인
사건

2016누39902 반환명령등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7.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9.1) 원고에게 한 구직급여 회수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07. 9. 21. 원고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가 2014. 4. 24. 원고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 중 "이 사건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이상" 다음에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 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주석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6. 6. 14."은 오기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