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11. 선고 2018두52129 판결
반환명령등무효확인
사건
2018두52129 반환명령 등무효확인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11.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노정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5.26.선고 2016재누1006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