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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9. 선고 2016누65888 판결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사건

2016누65888 창직 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피

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1.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0.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D에 대하여 한 창직 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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