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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3.24. 선고 2015누66501 판결
사업장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사건

2015누66501 사업장변경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장변경허가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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