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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3.11. 선고 2015구단56611 판결
반환명령등무효확인
사건

2015구단56611 반환명령등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6. 1. 26.

판결선고

2016. 3.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9.1) 원고에게 한 구직급여 회수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가 2007. 9. 21. 원고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4. 4. 24. 원고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스타티엑스(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 1. 31. 해고통보를 받은 후 2006. 2. 1. 피고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06. 2. 8.부터 같은 해 5.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 2,053,440원(22,320원 92일)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해고통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3. 29.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가 2006. 1. 31. 원고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하였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 106호, 부도12호).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06. 5. 15. 원고를 복직시켰고, 이에 피고는 2006. 6. 9. 원고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복직 결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내용의 구직급여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가 위 구직급여 수령액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2007. 9. 21. 원고의 하나은행 예금채권을 압류처분(이하 2007년 압류처분)하였고, 2014. 2. 24. 원고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예금채권을 각 압류처분(이하 2014년 압류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0, 21, 을 1 내지 3, 16(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이 사건 반환명령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둘째, 이 사건 구제명령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반환명령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반환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2007년 압류처분 및 2014년 압류처분도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반환명령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반환명령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서 피보험자가 이직하였음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것(고용보험법 제40조)이고,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을 의미하며, 한편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를 즉시 소외 회사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는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반환명령의 위법을 전제로 2007년 압류처분 및 2014년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준석

주석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6. 6. 14."은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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