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7024 판결
반환명령등무효확인
사건
2016두47024 반환명령등무효확인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5.26.선고 2016재누1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