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518 판결
[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집10(4)민,22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된 농지에 관하여 동법 시행후 전 지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는 본법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그 이후 지주는 그 농지에 대하여 처분권이 없으므로 지주측으로부터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임차권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운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석무)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부재자 백상규 재산관리인 박정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별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대리인은 피고가 농지개혁법 제22조 의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니 원고가 본건 농지의 정당한 관리인이 아니라고 다툴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의 1, 관인부분의 진정성립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고 사문서부분은 피고변론의 전취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있는 을제12호증의 2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 과수원을 농지개혁법 제7조 제3항 ,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및 제21조 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농지개혁시행당국의 처분을 다투면서 본건 과수원에는 관리인이 없고 임시 타인에게 점유를 침탈 당하였을 뿐이라고 이의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농지개혁법 제22조 의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