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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518 판결
[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집10(4)민,22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된 농지에 관하여 동법 시행후 전 지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는 본법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그 이후 지주는 그 농지에 대하여 처분권이 없으므로 지주측으로부터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임차권이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운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석무)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부재자 백상규 재산관리인 박정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별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한편으로는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지주가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동법 제5조 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라 할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딴편으로는 농지개혁법시행 후인 1953년 11월 7일 본건 과수원의 원래의 경작자인 소외 박주복이가 그 경작권을 포기한 뒤를 이어 원고가 지주인 피고측으로 부터 이를 임차 경작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본건 농지의 정당한 관리인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그 후에 있어서는 지주는 그 농지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이 없는것이므로 지주측으로부터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임차권을 취득할 도리가 없는것이며 따라서 원심의 위 단정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원고대리인은 피고가 농지개혁법 제22조 의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니 원고가 본건 농지의 정당한 관리인이 아니라고 다툴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의 1, 관인부분의 진정성립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고 사문서부분은 피고변론의 전취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있는 을제12호증의 2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 과수원을 농지개혁법 제7조 제3항 ,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1조 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농지개혁시행당국의 처분을 다투면서 본건 과수원에는 관리인이 없고 임시 타인에게 점유를 침탈 당하였을 뿐이라고 이의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농지개혁법 제22조 의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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