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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5다24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4)민,038]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당해농지의 관리인.

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종람기간이 경과되도록 이의 신청이 없는 때 당연무효인 경락결정을 얻은 농지관리인이 아닌 자의 지위.

다. 농지개혁법 실시로 말미암아 농지를 국가에 매수 당한 전 소유자는 그 매수된 농지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보상권 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라.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관리인이 아닌 자를 제1순위자로 하여 그의 입찰가격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 경매의 효력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당해농지의 관리인.

나.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종람기간이 경과되도록 이의 신청이 없는때 당연무효인 경략결정을 얻은 농지관리인이 아닌 자의 지위.

다. 농지개혁법 실시로 말미암아 농지를 국가에 매수 당한 전소유자는 그 매수된 농지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그 농지에 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라.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에 정한 관리인이 아닌자를 제1순위자로 하여 그의 입찰가격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 경매의 효력,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5. 10. 8. 선고 64나9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이태희, 같은 소송대리인 김윤근의 상고이유(같은 이태희의 보충이유는 이유서를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같은 이태희의 상고이유 제1, 3점, 같은 김윤근의 상고이유 1,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피고는 본건 농지를 농지개혁법시행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후인 1954.1 경부터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농지개혁법 시행령21조 1항 1호 에 정한 당해 농지의 관리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라 하여 피고는 위 인정된 바와같은 자이므로 당해 농지의 관리인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 하였음은 경자유전의 농지개혁법의 근본원칙과 같은 법11조 1호 , 같은 법 시행령 33조 의 보호를 받을 만한 권익을 가진자이어야 한다는 법의 원리에 의하여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판례도 같은 취지의 것이므로 ( 1962.11.15 선고 62다518 판결 )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원판결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과 제출증거를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같은 이태희의 상고이유 제4점, 같은 김윤근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위와 같은 전제 판단아래 농지개혁법 시행령 21조1항 1호 에 정한 제1순위 매수권자 아닌 피고를 제1순위자로 하여 피고의 입찰가격에 의하여 피고에게 분배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경매는 입찰자격 없는 피고에게 경락결정을 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적어도 같은 시행령 21조 1항4호 에 이른바「기타 자영하고자 하는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는 피고가 당해 농지의 관리인이란 위 제1순위 매수권자라 주장하고 순위 자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원판결은 피고를 제1순위자로 하여 그에게 경락한 결정을 무효라고 판시한 것인 즉 이를 위와 같은 제4순위 기타 자영하고자 하는 자로서의 입찰로 보고 경매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이태희의 상고이유 제2,7,9점, 같은 김윤근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상 피고가 본건 농지의 관리인이 되지 못하는 이상 같은 법 시행령 32조 에 의한 종람기간이 경과 되도록 이의를 하지 않았다 하여 피고가 본건 농지의 관리인이며 수 분배자격자로 확정될 이치도 없거니와 원판결 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한 경락결정이 당연무효인 것인바에야 그러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는 농지위원회의 재사 또는 항고에 대한 결정을 거칠 필요없이 제소할 수 있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1953.8.11 선고 63다173 판결 ) 같은 법 22조 , 같은 법 시행령 32조 에 정한 이의 흠결을 들어 원판결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벌써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이태희의 상고이유 제5, 6점, 같은 김윤근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본건 농지와 같은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가 입찰경매로서 분배되는 경우에 있어 그 농지의 종전 소유자도 그 입찰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 입찰자격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1962.5.10 선고 4294민상732 판결 ) 이에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고, 다만 원고의 같은법 시행령 21조 1항 3호 「농지를 매수당하는 지주」인 제3순위 자로서의 입찰행위에 소론과 같이 본건 토지를 주택지용으로 사용 희망한 것으로 본건과 같은 농지로서 이를 자영할 의사나 목적없음이 드러나 있으므로 (을 6,7호증 경매입찰신청서)원고는 입찰매수자격 없는 자인데도 원판결은 원고의 입찰을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는듯 판단한 잘못 있기는 하나, 원판결이 입찰자격 없는 피고에게 한 경락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같은 김윤근의 상고이유 제6,7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실시로 말미암아 자경하지 않는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므로써 소유권을 상실한다 하여도 매수당한 전소유자는 그 매수된 농지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그리하여 등기부상 자기 소유명의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청구권행사에 지장을 주어 그 법률상의 지위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등기말소절차를 청구할 권리 있다함이 당원의 누차에 걸친 판례이므로( 1965.2.23. 선고 64다1672 판결 , 1967.7.4. 선고 67다790 판결 , 1969.1.28. 선고 68다2267 판결 , 1969.3.25. 선고 68다2420 판결 )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상고 논지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용할 수 없고, 다음에 소론 부동산을 포함한 본건 전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과수원과 이에 딸린 농막으로 모두 원고의 소유였다함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소론 부동산에 대하여서까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해준 것으로 이는 정당하고 논지는 당치않다.

같은 이태희의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소송절차상 위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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