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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1034 판결
[토지인도][집13(2)민,082]
판시사항

"수복지구에 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건"(1958·4·10 대통령령 제13 60호)과 수복지구의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시기

판결요지

본령은 수복지구의 농지에 관하여 분배절차등을 38이남 소재의 농지와 일부 달리하게 한 규정임이 동 법문상 명백하고 본령에 의하여 비로소 수복지구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이 시행을 보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효순

피고, 피상고인

최복동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 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38이북 지역에 있는 농지인바 원고는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건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수복지구에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1958.4.10 현재 본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가 아니 였으므로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고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본건 농지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없다고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수복지구에 관한 농지개혁법시행에 관한건(1958.4.10 대통령령 제1360호)은 수복지구의 농지에 관하여 분배절차 등을 38이남 소재의 농지와 1부 달리하게 한 규정임이 동 법문상 명백하고 동 대통령령에 의하여 비로서 수복지구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이 시행을 보게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수복지구에 소재하는 본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가 자경하였는가 만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의 의사에 의한 것인가 또는 외부적 사정 등으로 부득이 자경하지 못하였던가 등 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으로서 비로서 본건 농지가 정부에 매상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여부를 결정지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원고가 동 대통령령 시행당시에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농지개혁법 및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 개혁법에 관한 특례에 관한건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비난을 면치못할 것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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