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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320 판결
[농지입찰경매취소][집11(2)민,15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자경하지 않은 다년성 식물 재배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에 의한 정부의 소유권 취득 시기

판결요지

다년성식물 재배토지도 본법 공시당시 자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 정부에 매수되고 특별한 매수처분을 필요로 하지 않음은 물론, 보상액의 산정이나 보상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 정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고, 상고인

망 이제남

수 계 인

이제중

피고, 피상고인

이영주 외 8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5 제2호 (라)에 해당하여 정부에 당연매수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매수처분이 있어야 정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매수처분이 없는 본건 농지의 소유권은 아직 원고에게 있다 할 것으로서 본건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는 싯가에 의하여 사정한 보상액을 원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정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물론 사정도 없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 원판결은 0정부가 이미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을 오해하여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농지개혁법 제5조 2호 에 의하면 다년성 식물재배토지도 일반 농지와 마찬가지 농지개혁법공포 당시 자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 정부에 매수되고 특별한 매수처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보상액의 사정이나 보상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 정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에게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그 인도를 청구함이 부당하다고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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