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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6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20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자기의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로 등기하고 계속 경작한 경우와 동법 제5조

판결요지

본법시행전에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신탁자가 그 농지를 경작하여 본법시행당시까지 이르렀다 하면 그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변호연

피고, 상고인

박경노 외 1인

원심판결
이유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신탁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신탁자가 해 농지를 경작하여 동법 시행 당시까지 이르렀다 하면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 신탁자는 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해 농지는 동법 제5조 제2항 (가)호 에 소위 농가 아닌 자의 농지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과 동시에 해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해 신탁자의 자경지로서 그 소유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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