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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07 판결
[농지인도][집10(4)민,244]
판시사항

정부에 매수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그 농지를 분배 받을때까지의 경작권

판결요지

정부에 매수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정부로부터 분배받을 때까지 그 농지에 대한 경작권이 있다.

원고, 상고인

망 전운호 수계인 전영두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한상순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소송 수계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형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본다.

농지 개혁법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당시인 1949년 6월 21일 현재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고 그 당시에 적법하게 경작하는 농가에게 제1순위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매수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정부로부터 분배 받을때까지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김응선 김형량 전택호의 각 증언을 채택하지 않고 증인 윤현 송사현 한상배 김행환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농지를 스스로 인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점유 침탈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 원인은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고는 1962년 5월 23일 접수된 준비 서면에서 원고가 1959년 4월까지 적법한 소작인으로서 농지 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경작하여 오던 중 피고가 점유를 침탈 하였으니 그 농지의 인도를 청하는 이외에 원고의 경작권과 분배에 대한 확정적인 기대권에 의거하여 농지의 인도(준비서면에는 "점유의 회수"라고 표시되었으나 그 뜻은 농지의 인도로 볼 수 있다)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보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농지에 관하여 농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1959년 8월 5일 피고 패소의 제1심 판결이 있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공소 하였다가 1960년 5월 24일위 소송을 취하하였고 다시 1960년 6월 28일에는 원고 소송수계인 전영두 외 3명을 상대로 이 농지에 출입을 금하는 가처분 결정을 얻어 피고가 경작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스스로 인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조처에는 경험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가지는 경작권에 의한 인도 청구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단지 원고의 점유 침탈을 전제로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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