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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27. 선고 64다219 판결
[농지분배취소결정이의][집14(3)민,356]
판시사항

가. 정부의 해제조건부 농지취득의 경우

나. 특수농지의 분배절차

판결요지

가. 과수원등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특수농지는 입찰공매의 방식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일반농지의 분배철차에 의하여 분배한 경우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본법에 의한 정부의 농지취득은 비자경농지의 소유자가 본조 단서의 증여 또는 자경농지의 소유자가 본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3정보 이내의 농지의 선택을 해제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원고의 상고이유(I) 중, (1)의 ②③ 및 같은 상고이유서(II)의 제1점을 살피건대,

(원고 소송대리인 이태희의 1964. 10. 28.자 상고이유 보충서 1965. 1. 5.자 상고이유 보충서, 동년 3. 8.자 상고이유 보충서 및 원고 소송대리인 계창업의 1965. 6. 21.자 상고이유 보충 설명서는 모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하였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본건에 관한 본원 제2차 환송판결에서, 파기 이유로서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2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 과수원을 농지개혁법 제7조 , 제3항 ,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1조 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농지개혁시행 당국의 처분을 다투면서, 본건 과수원에는 관리인이 없고, 임시 타인에게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뿐이라고 이의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농지개혁법 제22조 의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판단에 기속력이 발생하였다할 것이므로, 본원의 위 판단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2)의 제2점((3)제외)을 살피건대,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것을 제외하고 동법 공포와 동시에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다만 동법 제27조, 제1호 단서에 동법공포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의 교육, 자선 기타공공단체에 대한 증여를 예외로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7조 에 동법공포당시 3정보를 초과 한 자경농지의 소유자가 법공포후 3정보 이내를 선택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므로, 정부의 농지취득은 위 증여 또는 선택을 해제조건으로 정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 함은 본원 판례로하는 바일뿐 아니라 ( 1958.10.30. 선고 4291민상147 판결 )본원의 본건 제2차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그 후에 있어서는 지주는 그 농지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이 없는 것이므로, 지주측으로부터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임차권을 취득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속력이 발생하였다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1)중, (1)의 123및 같은 상고이유(2)의 제점의 (4)를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는 일반농지 분배방법을 규정한 것이고 일반농지와 과수원등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특수 농지와는 그 평가방법 및 분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과수원등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특수농지는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 제3호 , 동법시행령 제22조 ,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서 입찰공매방식에 의하여 최고 입찰경매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동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하여 일반 농지의 분배절차에 의하여 분배한 처분은 당연무효라 함은 본원의 누차의 판례로하는 바이므로( 1959.8.27선고,6 4292민상 46,47 판결 , 1962.4.4선고,6 4294민상 465판결 ) 본건 과수원에 과하여 동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았고, 피고가 그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본건 과수원의 관리인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심이 갑 제9호증의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 또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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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3.12.26.선고 62나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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