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2. 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2(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는 각 선행고안 1,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1 내지 6항 고안은 선행고안 1 내지 4 원고는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선행고안 1 내지 4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는 선행고안 2, 4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선행고안 3을 이 사건 출원일 전의 공개공보인 갑 제6호증으로 대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대체한 선행고안 3을 비교대상고안 2로 부르고 있으나, 편의상 선행고안의 번호를 심결절차에서의 선행고안의 번호와 일치하여 선행고안 3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선행고안 3은 발명에 해당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과의 대비 편의상 고안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하여 무효심판(2014당3134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3. 31.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선행고안 1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3 내지 6항 고안은 선행고안 1, 2,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선행고안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고안 1,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무효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1, 3 내지 6항 고안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이 사건 제2항 고안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3호증) 1) 고안의 명칭: 굴곡면이 형성된 타월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6. 20./ 2008.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