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확인대상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칭이 “교량용 탄성받침대”인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그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현행 제25조 참조), 제50조 (현행 제33조 , 특허법 제135조 참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희진)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엘엔케이 담당변리사 김현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칭을 “교량용 탄성받침대”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32756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그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고안’이라 한다)과 이용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가 들고 있는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의 해석 및 확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가 들고 있는 상고이유도 원심의 판단을 독자적인 견해에서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