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2] 구 소득세법 제119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세무사 등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그가 제출한 신고서 등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어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소득세에 있어 과세기간 도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개정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 내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에서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거나 총수입금액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자 등 일정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서,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혹은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 후에라도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 이후에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과 그에 기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2 제3항에서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사유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2조의2에서 서면조사결정 후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즉,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혹은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1992. 12. 8. 개정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2항 및 제3항은 종전과 달리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뿐만 아니라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제127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의2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19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세무사 등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의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임의로 실지조사 등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등에 의하여, 당해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제출한 신고서나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었음이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어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과세기간의 개시와 더불어 생성되어 과세기간 종료시에 완성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가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고, 과세기간 도중에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시의 법령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공포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개정법령이 적용된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 내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공포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2조의2 규정을 1993. 12. 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위 대통령령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현행 제80조 참조) , 제120조 (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 제127조 (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2 제3항 (현행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참조) , 제169조 (현행 제143조 제1항 참조) , 제182조의2 (현행 제143조 제1항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현행 제80조 참조), 제120조 (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제127조 (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의2 (현행 제143조 제3항 참조)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현행 제5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 것) 제182조의2 (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 부칙(1993. 12. 31.) 제1조 , 제4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 제21조 , 제2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 헌법 제13조 제2항 , 제5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공1998하, 2148) 대법원 2000. 7. 6. 선고 97누21079 판결(공2000하, 1892)
[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348 판결(공1987, 745)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공1996상, 42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701 판결(공1997상, 1277) [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6568 판결(공1998상, 169) [3]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26 판결(공1983, 120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005 판결(공1994상, 740)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누1647 판결(공1994상, 1727)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공1996하, 2539)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관계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태경산업(이하 '태경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46매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폐알루미늄 매입대금 265,283,950원은 가공의 경비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 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8조의2 제3항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6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27조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82조의2는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거나 총수입금액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자 등 일정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서,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혹은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 후에라도 법 제127조에 따라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 이후에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그리고 법 제119조 제3항과 그에 기한 시행령 제168조의2 제3항에서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사유를 들고 있고 시행령 제182조의2에서 서면조사결정 후 법 제127조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즉,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혹은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시행령 제182조의2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1992. 12. 8. 개정된 법 제119조 제2항 및 제3항은 종전과 달리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뿐만 아니라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위에서 본 법 제127조 및 시행령 제182조의2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19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세무사 등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의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임의로 실지조사 등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등에 의하여, 당해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제출한 신고서나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었음이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어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7누21079 판결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년 및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된다 하여 서면심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그 후 논산세무서장의 태경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태경산업으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하였음이 밝혀짐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통고받은 피고가 실지조사결정을 통하여 원고의 1993년 및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초에 원고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신고서 및 조정계산서에 첨부된 부속서류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 부문의 기재에 허위 또는 미비가 있었음이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어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서면조사결정 및 경정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공포된 시행령 제182조의2 규정을 1993. 12. 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위 대통령령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나, 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과세기간의 개시와 더불어 생성되어 과세기간 종료시에 완성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가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고, 과세기간 도중에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시의 법령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공포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개정법령이 적용된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 내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참조), 이유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