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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73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59]
판시사항

[1]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금액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제5조 제1항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차입금의 이자’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차입금이나 지급이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위 법 및 시행령 규정상 손금 불산입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차입금이나 지급이자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보유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적수 계산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손금 불산입 금액이 되는 것이며, 손금 불산입 금액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1항은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이 신설된 1989. 12. 30. 이전에 이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1989. 12. 3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이 취득 당시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1990. 1. 1. 이후 위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위 부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화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법 제18조의3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지급이자 × ’의 산식을 들고 있으며, 제2항 제1항 의 산식 중 총차입금 및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규정의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법 규정에 나오는 ‘차입금의 이자’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차입금이나 지급이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위 법 및 시행령 규정상 손금 불산입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차입금이나 지급이자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보유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적수 계산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손금 불산입 금액이 되는 것이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손금 불산입 금액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서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어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6항 법 제18조의3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 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산식으로 ‘지급이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들고 있고, 제8항 제6항 의 산식 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 제2항 각호 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위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 부칙 제5조 제1항은 1989. 12. 31. 이전에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제43조의2 제6항 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 12. 31.까지는 당해 부동산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규정은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이 신설된 1989. 12. 30. 이전에 이미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1989. 12. 3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이 취득 당시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1990. 1. 1. 이후 위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위 부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1989. 12. 27. 취득하였으나 1991. 9. 3.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 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부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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