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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3.29. 선고 2016노187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16노187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 A

2. 가. B

3.나. 주식회사 C

항소인

검사

검사

박민철(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수, 박성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3. 2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죄명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열연공장 신축공사의 총 책임자로서 관련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시운전 팀장으로 시운전에 대한 관리감독자이다. 사업주는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7. 1. 09:00경 3연 주공장의 스카핑 설비의 시운전을 위해 산소홀더에 저장된 산소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0:10경 산소배관의 압력이 낮아지자 피해자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소배관의 밸브를 조작하여 압력을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운전 작업을 수행하는 시운전 팀원과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은 산소배관 및 감압밸브 등을 사전에 청소하여 이물질 및 유지분을 제기하고, 작업자에게는 밸브를 천천히 조작하여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세척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7. 1. 10:50경 감압밸브에 있는 유지분 등이 고순도 고압의 산소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폭발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와 동시에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 및 H으로 하여금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사용인인 A 및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 및 H으로 하여금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가 발생한 감압밸브는 시험성적서 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② 공사감리를 하였던 Q도 감압밸브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③ 감압밸브를 포함한 전체 산소공급시설의 시공책임은 주식회사 F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척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들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① 국과수 감정서에는 사고 원인으로 밸브의 급격한 조작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고 당시 현장을 조사하고 조사의견서를 작성한 R도 피해자들이 밸브를 급격하게 조작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점, ③ S은 사고 발생 20분 전에 피해자 이 밸브를 천천히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에 주요 안전보건사항으로 급격한 조작 주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 H, I이 감압밸브를 급격하게 조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해자들이 감압밸브를 급격하게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수십년간 근무한 전문가들로 안전준수사항을 피고인들보다 더 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주혁

판사조상은

판사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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