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죄명에 ‘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을, 적용 법조에 ‘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열연공장 신축공사의 총 책임자로서 관련 안전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시운전 팀장으로 시운전에 대한 관리 감독자이다.
사업주는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7. 1. 09:00 경 3 연 주공 장의 스카 핑 설비의 시운전을 위해 산소 홀더에 저장된 산소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0:10 경 산소 배관의 압력이 낮아 지자 피해자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소 배관의 밸브를 조작하여 압력을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운전 작업을 수행하는 시운전 팀원과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은 산소 배관 및 감압 밸브 등을 사전에 청소하여 이물질 및 유지 분을 제거하고, 작업자에게는 밸브를 천천히 조작하여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세척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