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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30 2015고단111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및 피고인 A 주식회사 C는 2011. 10.경 광양시 D에 있는 E에 제4열연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 위 열연공장 신축공사(이하 ‘본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는 2013. 11.경 제4열연공장에 대한 설비 및 시공을 완료하여, 주식회사 C는 2013. 11. 15.부터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시운전(이하 ‘본건 시운전’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본건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로서 본건 프로젝트 관련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시운전 팀장으로부터 본건 시운전에 대한 관리감독자이다.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ㆍ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본건 프로젝트 중 3연주공장(액체상태인 쇳물에 압력을 가해 강판으로 응고시키는 공장)은 강판 표면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고압의 산소를 사용하며, 고압의 산소 배관 및 밸브 등에 유지분 등의 가연성 물질 또는 이물질이 존재할 경우 고순도의 고압의 산소와 접촉되는 과정에서 발열 등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성 있고, 2014. 5. 30.경 3연주공장의 핸드 스카핑 설비(고압의 산소를 이용하여 강판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인근에 설치된 세척 작업을 마친 밸브에서 유지분이 발견되어 재세척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4. 6. 중순경 3연주공장 내 산소홀더(산소 저장탱크)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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