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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9 2013고정144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철구입, 가공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중대재해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위험물, 위험물 이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ㆍ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 08:50경 위 장소의 승합차 해체 작업장에서 피재자인 근로자 E(42세)가 톨루엔 등 유기용제류 및 아크릴계 접착제 성분 등이 들어있는 폐드럼통(용량 200ℓ)의 뚜껑 용단작업(산소, LPG를 사용한 불꽃으로 철판 등을 녹여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톨루엔 등 유기용제류 및 아크릴계 접착제 성분 등을 제거하는 등 폭발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 폐드럼통에서 톨루엔 등 유기용제류 및 아크릴계 접착제 성분 등이 폭발하면서 그 뚜껑이 떨어져 나가 피재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피재자를 두개골 분쇄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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