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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13. 선고 2017도4957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17도4957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나. 주식회사 C

상고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김형수, 박성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고가 발생한 감압밸브는 시험성적서 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② 공사감리를 하였던 Q도 감압밸브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③ 감압밸브를 포함한 전체 산소공급시설의 시공책임은 주식회사 F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척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 A, B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① 국과수 감정서에는 사고 원인으로 밸브의 급격한 조작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고 당시 현장을 조사하고 조사의견서를 작성한 R도 피해자들이 밸브를 급격하게 조작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③ S은 사고 발생 20분 전에 피해자 1이 밸브를 천천히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에 주요 안전보건사항으로 급격한 조작 주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 H, 이 감압밸브를 급격하게 조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 상당인 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폭발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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