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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01 2013고단44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령시 E에 소재한 공장에서 아스파트 슁글 등 건축 지붕자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8:30경 위 공장에서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아스파트 슁글라인 2호기 코팅 공정 하부에 있는 지하공간에서 전기해머드릴을 이용해 아스팔트 이송펌프 주변에 굳어있는 아스팔트 고형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① 본건 사고 발생 전일인 2012. 10. 25. 9:40경 위 공장에서 유증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아스팔트 슁글라인 2호기에 설치되어 있던 집진기 가동이 중단되어 유증기가 제대로 공장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작업공정을 중단하고 집진기 정비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②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인화성 유류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에 대하여 미리 인화성 유류를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되고, ④ 피해자가 작업한 지하 하부 공간의 경우 언제든 스파크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간이기에 이동식 백열등에 보호망을 부착하고, 무단히 전기해머드릴을 이용해 작업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집진기 가동이 중단되어 유증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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