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12839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이준헌
원고 2,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우원진
4. D
원고 1,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최동욱
원고 1, 4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위홍
피고항소인
1. E 지역주택조합
2. F
3. G 주식회사
4. H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7,180,000원, 원고 B에게 38,090,000원, 원고 C에게 42,310,000원, 원고 D에게 38,6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십시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합니다(원고 A, D의 피고 E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합니다), J(이하 와 함께 '제1심 공동피고들'이라 합니다)을 상대로 하여 제1심에서 피고 E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합니다. 피고 조합은 설립되기 전 피고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활동한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조합을 통칭하여 '피고 조합'이라고만 합니다)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조합가입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 A,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나. 이에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
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습니다.다. 한편, 원고 A, D 및 피고 조합은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180,000원, 원고 D에게 37,660,000원을 2020. 8. 31,까지 지급합니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원고 A, D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는 내용의 2020. 7. 7.자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라. 따라서 원고 A, D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피고 조합은 당진시 AF리(이하 당진시 AF리 토지는 'AF리 (번지) 토지'로 기재합니다) K 일대(연면적 108,357.68m², 사업면적 41,393, 계획면적 32,787m²)에 13개동(부속건물 3동), 총 861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피고 F는 2019. 1. 12.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입니다.
2)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합니다)은 2014. 1. 21. 부동산 개발업을 주된 영업으로 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피고 H이고, 사내이사는 피고 F로, 피고 G에 피고 H, F 외에 다른 이사는 없습니다.
3) 원고들은 2015. 4.경부터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정
1) 피고 조합은 2014. 12. 10, 피고 G과 사이에 피고 G에게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업무 및 보조업무를 위탁하되, 업무대행수수료 1세대당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피고 G은 이 사건 사업에 있어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아래의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 및 보조한다. 1) 조합원 모집에 관한 분양대행사 업무 보조 3) 조합원 자격관리 조합업무 보조 4) 조합설립인가 조합업무 보조 6) 사업승인 조합업무 보조 7) 총회 업무 진행 보조 10) 토지매입 (소유권이전업무 포함) 업무 보조 제4조(용역수수료 및 지급방법) 1) 상기 목적물의 조합업무 대행용역업무의 수수료는 전체 세대수에 일금 팔백만원(₩8,000,000/ 부가세 포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상기 1항의 조합업무 대행용역비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토지대 및 인허가 비용 및 조합유지 비용을 감안하여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상호 피해를 감소시키는 선에서 협의 하에 인출하며 설 립인가 전에는 추진위원회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추진위원회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설 립인가 후에는 업무대행사의 대납을 고려하여 업무대행사 쪽에 우선순위를 둔다. |
2) 피고 조합, G은 2015. 1. 26.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피고 조합, G이 장차 M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할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합니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3조(사업구도) ① 본 사업약정서 체결 후 피고 조합 및 피고 G은 시행자, M은 시공자로서 상호협력 하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모든 자금관리는 별도의 신탁회사에 위탁하기로 한다. ② 피고 조합 및 피고 G은 동 약정서를 근거로 당진시 AL 일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M 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피고 조합 및 피고 GO E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 M의 브랜드인 'AC'을 본 사업의 입주시까지 사용하기로 한다. 제10조(본 약정의 효력 발생 및 소멸)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M은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은 M의 해제 또는 해지통지가 피고 조합 및 피고 G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하며, 피고 조합 및 피고 G은 M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을 묻지 않기로 한다. 1) 본 약정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조합원 모집률(모집를 산정시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 20% 이상 납입과 중도금 대출자서한 인원을 기준함-브릿지 대출 포함)이 100%에 도달 및 전체 공사비 확보를 못했을 경우) 2) 본 약정 체결 후 1년 이내에 피고 조합 및 피고 GI 사업계획승인 등 본 사업의 시행에 필 |
요한 제반 인허가 및 사업시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사업부지 전체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 득하지 못하거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이나 그 행사에 제한이 되는 부담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 |
3) 피고 조합, G은 2015. 4. 16. 와 사이에 피고 조합, G이 에게 이 사건사업에 관한 조합원 모집을 위탁하되, 모집용역수수료로 계약 체결 1세대 당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칭) L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서 제3조(모집 용역업무의 범위) “을(1)” 의 모집업무 범위는 업무대행사의 지휘 아래 광고와 모집 용역업무를 진행하며 추후 모집에 관한 책임은 업무대행사에 있으며 모집용역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모집을 위한 전략의 수립 및 집행 2. 모집을 위한 부수적인 홍보, 광고물의 제작 및 배포 3. 모집인원의 고용 및 관리(상담사, 도우미, TM, 아르바이트 등) 4. 이벤트행사, OPEN행사, 경품행사 등 각종 행사계획 5. 모집 판촉활동 계획 및 활동 결과 등의 보고 6. 제반 모집상당 업무(사전가입접수, 가입상담 등) 7.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접수, 관리, 보고 및 “갑”과 협의된 조치의 이행 8. 기타 모집과 관련하여 “갑”이 요구하는 정당한 모집업무 수행 제5조(모집 용역조건) ① “을”은 “목적물에 대하여 아래 각 호를 이행하여 모집 용역을 수행한다. 3. 조합원 모집조건 및 업무대행비의 납부방법, 기타 “갑”과 조합원의 계약상 권리, 의무관 계 등은 “갑”이 정한 조합원 가입계약서 및 업무지침에 따른다. 4. “을”은 “을”의 임·직원 및 하청업체 등이 수행한 모든 업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가진 다. “을” 및 “을”의 구성원은 반드시 “갑”이 사전에 제공한 가입계약서, 구비서류 등 정해진 양식만을 사용하고, 정해진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 모집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금지행위) “을”은 제3자에게 가입계약서 조건 외에 이면약청 허위 과장광고, 이중계약 체결 및 대금의 직접 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갑(피고 조합 및 피고 시행사)” 의 손해(피해)는 모집용역 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을”은 “갑”에게 손 해배상(피해보상) 하여야 한다. 제12조("갑"의 상호 사용 등) ② “갑”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제외한 부수적인 광고 및 외부홍보를 위해 “을”이 직접 제작한 모든 광고홍보물의 제작,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갑”에게 초안을 보고하여 “갑” 과 협의한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다. 원고들의 피고 조합 가입
1) 원고들은 2015. 4.경부터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 예정인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피고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서의 표지에는 신청주택형, 동·호수가 특정되어 수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으로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납입금액(이하 '이 사건 각 납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였습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피고 조합에게 ①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② 관계법규와 조합의 규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 조합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없이 승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③ 사용인감계, ④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하여 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대금 및 사업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출동의서, ⑤ M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예정사로, 피고 G을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자로 선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선정 동의서, 6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원선정 동의서, ①⑦ 이 사건 사업 및 사업비용, 이 사건 사업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위 각 계획은 사업진행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시 행동의서, 18 조합규약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조합규약동 의서, ⑨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확약서 본인은 [가] L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함에 있어서 소정 의 서류를 제출하고,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이행할 것이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아래 . 1. 본인은 본 사업의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
6. 본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있어 사업계획서상의 아파트 면적이 사업계획승인 상 변동 에 의해 입주시 아파트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10.본인은 조합(추진위원회 포함) 및 조합업무 대행용역사가 결정 추진한 조합업무에 대하 여 추인하며, 향후 사업계획승인시 사업계획(설계, 자금계획, 사업규모 등)이 변경, 조정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1.조합원 분담금은 전용면적기준 59.5㎡ A형, 59,89㎡ B형, 59.85㎡ C형, 68.69㎡형, 84.98m A형, 84.56㎡ B형(단, 인허가 사항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음)을 1세대 공급 하는 금액(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비, 각종 제세공과금, 행정부담금 등 제외)이다. 단, 관련법규 개정 및 사업 인허가 또는 시공사 변경 등의 과정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
라. 이 사건 사업의 진행
1) 피고 조합은 2016. 6. 10. 당진시장으로부터 사업면적 40,420.38㎡, 건축동수 13개동(부속건물 3동 별도), 세대수 752세대, 조합원수 380명, 사업예정기간 2018. 8. 31.까지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 피고 조합은 2017. 4. 12. 당진시장으로부터 사업면적을 22,159m, 건축동수 6개동(부속건물 2개동 별도), 세대수 400세대, 조합원수 320명, 사업예정 기간을 2019. 8. 31.까지로 하여 조합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조합은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8, 1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2018비합54호로 총회소집허가를 받았고, 2019. 1. 12. 위 허가에 따라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F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R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24, 25, 2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3, 10호증, 을다 제1,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습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B, C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
피고 조합은 다음과 같이 원고 B, C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 B, C은 피고 조합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B, C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착오 내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바, 피고 조합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B, C에게, 원고 B, C이 피고 조합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납입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피고 조합은 사업승인계획을 얻은 후에야 구체적인 평당 분양가를 고지하거나 구체적인 분양 세대를 지정할 수 있는데,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평당 분양가가 5백만 원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들이 원하는 평형의 세대와 동·호수를 배정하여 줄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습니다.
② 피고 조합이 M과 체결한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약정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조합원 모집률이 100%에 미달하고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M은 위 약정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마치 M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확정된 것처럼 기망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5년경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습니다.
④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2015년을 기준으로 피고 조합이 토지사용승낙을 얻은 토지는 최초 계획하였던 총 사업면적의 29%(= 12,077 mi/41,393 ㎡)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 조합은 총 사업면적의 100%를 확보한 것처럼 기망하였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이 사건 사업부지의 확보율과 사업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원고 B, C에게 아파트를 제공할 의무는 그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지연되고 있으므로 원고 B,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합니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B, C에게 이 사건 각 납입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고들의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
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피고 F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피고 G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자로서, 피고 H는 피고 G의 대표자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고, 광고 내용을 사실로 믿은 원고들로 하여 금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납입금액을 납입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납입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F, G, H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납입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피고 G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 H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납입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모집과 토지의 매입, 사업 재정의 확보, 시공사 사정 등에 의해 이 사건 사업 추진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아파트 분양조건이나 시공사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토지 100% 확보'의 문구는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를 매입했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거나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피고 조합은 2015년 말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87.85%(국공유지에 대한 동의가 없다고 볼 경우) 또는 95.54%(국공유지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볼 경우)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 여부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피고 G은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조합원 모집업무를 모두 조합원모집 용역업체인 I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설령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G이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판단
가. 판단의 전제 - 이 사건 각 조합계약의 사기 내지 착오 취소 여부
1) 관련 법리
가)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92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평당 분양가, 평형 및 동·호수, 시공사, 입주예정시기 기망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2, 3,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①)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가입 희망자에게 배포한 광고와 평당 분양가 등 설명자료의 전면에는 '5백만 원대 특급혜택' 등 1평당 5백만 원대의 분양가를 강조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 조합의 조합원모집용역업체가 운영한 인터넷 블로그에서도 기존 인근 아파트들보다 1평당 약 2,000,000원이 저렴한 1평당 5백만 원대라고 강조하여 광고를 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이 운영한 모델하우스의 벽면에도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②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서의 내용과 같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분양광고 모집안내(갑 제21호증의 5), 평당 분양가 안내자 료(갑 제3호증) 등에는 각 평형별 층별 총액과 이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금액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평형별 층별 공급가액 총액을 각 평형으로 나누어 보면, 1평당 분양가는 5백만 원대 중반에서 6백만 원대 초반대가 됩니다.
③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평형과 동·호수를 지정하여 각 계약서 전면에 기재하고, 피고 조합은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원고들이 지정한 평형과 층에 따라 각기 다른 조합원 분담금을 수령하였습니다.
④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가입 희망자에게 배포한 광고에는 M의 아파트 브랜드인 'AC' 이기에 성공을 확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로부터 M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예 정사로 선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선정 동의서(을나 제3호증 중 "시공 예정사 및 조합업무 대행사 선정 동의서 ")를 받았습니다. 5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가입 희망자에게 배포한 설명자료에는 2018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⑥ 피고 조합은 2016. 6. 10. 사업면적 40,420.38m, 건축동수 13개동(부속건물 3동 별도), 세대수 752세대, 조합원수 380명, 사업예정기간 2018. 8. 31.까지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7. 4. 12. 사업면적을 22,159m, 건축동수 6개동(부속건물 2동 별도), 세대수 400세대, 조합원수 320명, 사업예정기간을 2019. 8. 31.까지로 하여 조합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그 이후로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이 세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최초 지정하였던 평형과 동·호를 공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2)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을나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1평당 분양가, 평형 및 동. 호수, 입주예정시기, 시공사에 관하여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기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설립 전에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조합설립인가 및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고, 그 소요 기간도 적어도 3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할 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 잠정적인 평당 분양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고, 그와 산출된 잠정 평당 분양가는 상황에 따라 증감할 것이 예상됩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관련법규 개정 및 사업 인·허가 또는 시공사 변경 등의 과정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내지 분양가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인 2015년경에는 사업면적 41,393m에 13개동, 총 861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2016. 6. 10. 사업면적 40,420.38m, 13개동, 총 752세대를 건축하려는 계획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바, 피고 조합이 추후 원고들에 대하여 당시 약정된 평형 내지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평형 내지 동·호수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로부터 확약서를 받음으로써 원고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면적이 증감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③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가입 희망자에게 배포한 설명자료에의 하더라도 2018년경은 입주예정일에 불과하고, 피고 조합이 2018년경으로 입주시기를 확약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설령 피고 조합이 2018년경으로 입주시기를 확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확약한 입주시기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조합가 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④ 피고 조합은 2015. 1. 26. M과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여, 적이도 2015년경에는 M을 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M이 사후적으로 'AC'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2015년경에는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AC'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게 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사업부지 확보 기망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22, 23호증, 을나 제7 내지 9호증, 을다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2015. 12. 31.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5%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일부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사업부지 95% 이상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과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기망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조합에 송달된 때 적법하게 취소되었습니다.
(1) 개정 전·후 주택법과 그 부속법령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다양하고, 사업의 진행이 당초의 예정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서 사업부지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 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업부지 확보율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광고 전단지에는 '토지 100% 확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한 I 측의 T는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U'라는 제목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실 때 첫 번째로 짚어보셔야 할 부분은 토지확보 부분입니다. 초기에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토지확보문제에 부딪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확보의 가장 안전한 확보상태는 95%입니다. 나머지 5%는 매도청구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를 95% 확보한 사업지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확보란 토지 전부를 매입한 상태가 아니라 사용동의서, 신탁설정, 매입까지 포함됩니다. L(가칭)은 토지확보 97%(국유지 제외)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이라 합니다).
(3) 원고들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이 최초 추진되던 시기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는, 피고 조합이 당초 계획하고 광고하였던 41,393일 것으로 추정됩니다[피고 F, G, H는 이 사건 사업부지가 21,559m라고 주장합니다만(2019. 7. 24.자 항소이유서 제6면), 이는 피고 조합의 최종 사업계획에 의한 것으로, 피고 조합은 2017. 4. 12.경에 이르러서야 당진시장으로부터 조합변경인가를 받으면서 사업면적을 22,159㎡로 축소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2015년의 말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사용권 원을 확보한 토지의 비율을 구함에 있어 이를 분모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원고들이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이는 피고들이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피고들이 이 법원
에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와 매매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된 2015년도의 말일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국용유지 제외)의 비율은 약 27.48%[= 10,179.87 ㎡(= X 소유 1,183m² + Y 외 5인 소유 1,668m² + Z 소유 205m² + 피고 G 소유 33m² + AJ종중 소유 1,279m² + AA 소유 1,079.87㎡+ AB 소유 2,783m² + V 소유 830m² + AK 소유 473 + W 소유 646㎡) : 국공유지 제외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 37,033㎡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 41,393m² - 국공유지 4,360² 1) )]이고, 국공유지를 사용권원 확보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비율은 약 35.13%[= 14,539.87㎡(= 위 10,179.87㎡ + 국공유지 4,360m) ÷ 전체 사업부지 41,393m]에 불과합니다. 위와 같이 피고 조합이 2015년경 실제 사용권원 등을 확보한 토지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조합 가입희망자에게 광고한 토지 확보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4) 피고 측은 이 법원에 이르러 2015년 경까지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매매계약서와 승낙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① AL 명의로 2015년경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와 AM, AN, AO(AP의 상속인), AQ 명의로 2016년경 이전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을나 제8호증의 2, 3, 12, 13, 23)는 제1심에서 2016년 이후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된 사람들 명의로 제출된 문서로, 제1심에서는 제출되지 아니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제출되었고, 정확한 작성일자의 기재가 없는 문서가 많으며, 제1심에서 제출된 토지사용승낙서 상의 서명 및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이 이 법원에서 제출된 위 각 문서상의 서명, 인영과 다른바, 2016년경 이전까지 작성된 매매계약서 내지 토지사용승낙서라고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② AR, AS, AT 명의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을나 제8호증의 5, 21, 22) 및 G의 AU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을나 제8호증의 9)는 2016년 이후에 작성된 것입니다. ③ AV 명의 매매계약서(을나 제8호증의 7)는 피고 F가 AV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피고 F가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④ AW(AX 토지, 현재소 유자는 AY입니다), AZ, BA(BB 대리 작성), BC 명의로 각 2012년경 작성된 매매계약 서(을나 제8호증의 1, 8, 17, 26)는 주식회사 BD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조합이 주식회사 BD로부터 토지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6 BE 외 5인 명의로 2012년경 작성된 매매계약서(을나 제8호증의 14)는 매수인이 BF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조합은 위 BF로부터 2017년경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⑥ 한편 BA, BG 명의 각 매매계약서(을나 제8호증의 16, 26)의 경우 각 BB, BH가 대리하여 작성된 것인데, 그 대리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피고 조합이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⑦ BI 명의의 매매계약서(을나 제8호증의 25)는 인감증명서도 없고, 그 계약에 따라 BI에게 입금하였다는 입금증(을나 제9호증의 5)에는 날짜가 2007. 4. 23.로 되어 있어서 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8 BJ 명의로 BK, BL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서(을나 제8호증의 11)는 계약서 상 '매도인'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 소유자인 BM 대신 BJ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 내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들은 제1심 법원에서 X, Y 외 5인, Z, AA, AB(BN)가 각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그들의 각 토지사용승낙서(갑 제23호증의 5, 7, 19, 23, 24)에 따라 확보되었다고 자인한 바 있는 점, 나머지 갑 제23호증의 가지번호로 제출된 토지사용승낙서 및 갑 제22호증의 토지매매계약서 중 V, W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는 2016년경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2016년 이후인 점 등에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다수의 매매계약서와 승낙서는 그 진정성을 믿기 어럽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2015년경까지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사업부지는 위에서 본 것에 한정됩니다.
(5) 설사 피고 F, G, H가 위 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을나 제8호증)을 제출하면서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확보면적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20,598m, 국공유지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18,940㎡로, 2015년 말경 사업부지 면적 41,393m² 대비 비율은 여전히 피고 조합 가입 희망자에게 광고한 토지 확보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6) 더구나 피고 조합이 토지 소유자들과 체결한 일부 매매계약은 잔금을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피고 조합이 지급한 계약금 등은 자동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였는바, 피고 조합이 잔금을 일정 시기까지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과 같이 홍보를 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장에 해당됩니다.
(7) 피고 조합은 2016. 5.경까지 사업면적 중 80%가 넘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계속하여 지체되었고, 결국 최초 예정하였던 사업면적 중 95%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취득하는 것에 실패하여 2017. 4. 12.경 사업면적을 22,159㎡로 약 45% 이상 감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피고 조합은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 B, C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 C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피고 조합의 기망을 이유로 원고 B, C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조합에 송달된 때 적법하게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B, C에게 원고 B, C이 피고 조합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납입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납입금액 납입일 이후로 원고 B,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조합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8. 8. 29.2)부터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피고 조합에 대하여 기망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과 예비적 관계에 있는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및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 원고들의 피고 F, G 및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5조 제1항,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대표자 행위가 법인 내부의 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F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이면서 피고 G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H는 피고 G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 조합은 2014. 12. 10. 피고 G과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G은 이 사건 사업에 있어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자로 활동한 사실, 피고 G은 2015. 4. 16. 와 이 사건 조합원모집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을 위해 작성된 광고 전단지에는 '토지 100% 확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I 측 T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판에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을 게시한 사실, 이 사건 조합원모집 용역계약 제12조 제2항은 '모집대행사인 I가 제작한 모든 광고·홍보물은 사전에 피고 조합 등에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납입금액을 납입하고, 피고 조합에 가입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면적의 비율은 조합 가입 희망자에게 광고한 토지 확보율 97%에 비하여 훨씬 낮았던 사실, 피고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계속하여 지체되었고, 결국 최초 예정하였던 사업면적 중 95%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취득하는 것에 실패하여 2017. 4. 12.경 사업면적을 22,159㎡로 약 45% 이상 감축하고, 그 이후로도 피고 조합은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나)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14, 16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 G 및 H(이하 '피고 F 등'이라고 합니다)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I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부분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사업부지 95% 이상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F 등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피고 G은 피고 조합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와 이 사건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I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원모집 용역을 위임한 지위에 있습니다. 한편, 피고 F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 겸 피고 G의 사내 이사로서, 피고 H는 피고 G의 대표이사로서 조합설립 및 사업승인계획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주도하면서 주된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조합원들이 조합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조합이 사업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인 점, 피고 조합 등과 이 사건 조합원모 집용역계약을 체결한 I는 조합원모집 광고 · 홍보물을 사전에 피고 조합 등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 등의 대표자인 피고 F,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자인 피고 G과 그 대표자인 피고 H는 조합원 모집에서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100% 확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광고나 '토지확보 97%(국유지 제외)'라는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등을 사실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상당함에도, 피고 F, G 및 H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민고 피고 조합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납입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F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납입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소결론
가) 부진정연대채무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망을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와 피고 F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는 모두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원고들이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게 되면 그 돈이 지급된 한도 내에서 모든 채무자의 의무가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 각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 따라서 피고 F, G 및 H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납입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F에 대하여는 피고 F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다음 날인 2018. 8. 30.부터 3), 피고 G 및 H에 대하여는 피고 G 및 H에게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다음 날인 2019.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피고 G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상 원고들이 피고 G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구하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F, G 및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합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G 및 H 사이의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B, C과 피고 조합 사이의 부분 및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의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 조합과 피고 F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
주석
1) 피고 조합은 2019. 5. 20.자 참고서면에서 국공유지 면적이 1,318.90m라고 하였으나, 이는 1,318.90평(= 4,360m)의 오기로 보
입니다.
2) 이 사건 소장이 2018. 8. 28. 피고 조합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8.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야 하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 G, H에게 송달된 2019. 1. 14의 다음 날인 2019. 1. 15.부
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법원으로서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소장이 2018, 8. 29. 피고 F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8. 29.부터의 지
연손해금을 인정하여야 하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 G, H에게 송달된 2019. 1. 14의 다음 날인 2019. 1. 15.부터
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법원으로서는 이
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