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인은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2]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제자대위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때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 행사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제도적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와 같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 제667조 ,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2] 민법 제447조 , 제481조 , 제4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공2009상, 528) [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공1995상, 45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 (공1996상, 919)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공1999하, 2408)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공2008하, 1227)
원고, 상고인
한솔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 담당변호사 조상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도의 소송수계인 겸 피고 주식회사 미도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대환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들은 수급인 주식회사 고합엔지니어링(이하 ‘고합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이 도급인 대구기계공구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종합유통단지 33블록 2로트 지상 대구종합유통단지 산업용재관 지원동 및 상가동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상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미도의 소송수계인 겸 피고(이하 ‘피고’라 한다)는 고합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서 구 건설업법 (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에서 각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합에게 고합엔지니어링과 동일한 의무를 지므로, 결국 고합엔지니어링과 피고의 조합에 대한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고합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 내용과 아울러 같은 조 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게 하는 한편 이로써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을 양성화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보이는바, 고합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이 조합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직접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합엔지니어링은 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인인 피고는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조합에게 고합엔지니어링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고합엔지니어링과 피고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조합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피고의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고합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를 변제함으로써 고합엔지니어링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고합엔지니어링과 피고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피고가 고합엔지니어링에게 하도급계약상 부담하여야 하는 피고의 채무이므로 그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함에 따른 구상의무는 피고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고합엔지니어링과 피고의 채무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그에 터잡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원고들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 전제에서 내린 판단이어서, 결국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및 구상권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제자대위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때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 행사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제도적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와 같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채권자인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고합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상권자로서 조합을 대위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의 고합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인데, 조합이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조합의 고합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도 아니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들이 조합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고합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상권뿐만 아니라 고합엔지니어링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 점을 간과한 것이다.
원고들은 고합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직접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들이 고합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 이것만을 판단의 전제로 삼았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