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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나57753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김해시 C 외 5필지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5. 8. D 지역주택조합(가칭)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7. 및 28. 위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분담금 165,64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16,564,000원과 업무추진비 7,000,000원 합계 23,564,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5. 6. 26.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후 김해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D 지역주택조합(가칭)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9. 피고 조합에 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자 2017. 9. 9. 피고 조합에 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조합이 탈퇴에 동의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23,564,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 1) 피고 조합의 2015. 6. 26.자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정관(이하 ‘피고 조합 정관’이라 한다

에 의하면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 조합 이사회에서 탈퇴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탈퇴를 불허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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