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다259234 계약금반환등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1. A
2
3
4
5. E
6. F ( 개명 전 : G )
7. H
F1
J
10. K
11, L
14. 0
15. P
16. Q .
피고,상고인
Y지역주택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942003286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참조 ) .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 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 · 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9. 11. 14 .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참조 ) .
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1 ) 피고는 화성시 Z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2015. 2. 경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 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AA은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화성 AB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중 AC동, AD동에 속한 이 사건 지정호수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 이라고 한다 ) .
2 ) 원고 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AA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다. 그 후 AA이 2017. 11. 2.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S와 아들인 원고 U가 AA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 3 ) 이 사건 아파트는 당초 1, 121세대 규모로 신축될 계획이었으나 사업부지 중 일부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2016. 1. 경 1, 014세대만이 신축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그 결과 AC동, AD동의 신축은 무산되었다 .
4 )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른 동 · 호수의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지만,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 5 ) 원고 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AA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각서 ( 이하 ' 이 사건 각서 ' 라고 한다 ) 에는 " 본인은 ( 가칭 ) 화성시 Y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입주 시 면적과 대지 지분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 제6조 ), " 본인은 ( 가칭 ) 화성시 Y 지역주택조합 및 조합업무대행 용역사가 결정 추진한 조합업무에 대하여 추인하며, 향후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계획 ( 설계, 자금계획, 사업규모 등 ) 이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 제10조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 1 )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신축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가 1, 014세대에 이르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당초 공급받기로 한 이 사건 지정호수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정도의 변경은 이 사건 각서에서 예정한 범위 내의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2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
3 ) 따라서 원고들이 당초 지정한 동 · 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위반이라거나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