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14283
계약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김해시 D 일원에 총 1,922세대(예정)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2015. 8. 25.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시행예정사 E, 해당부지 토지매입완료 등의 문구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 B는 2015. 9. 5., 원고 A은 2015. 9. 8. 각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F호를, 원고 A은 G호를 지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업무추진비와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2017. 5. 3. 각 2차 계약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B A

다. 피고 조합은 2017. 4. 3.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8년

3. 26.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 조합은 2017. 5. 30. 원고 B의 조합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2017. 7. 11. 원고 A의 조합원 자격 부적합 및 조합원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계약의 취소 여부(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조합측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를 모두 매입완료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된 것이 아니면서도 허위로 고지한 것이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법(법률 제12646호,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항, 제32조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