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2]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민법상 조합관계에 의한 공동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3] 사정변경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및 채무 이행불능의 의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공2009상, 755) [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공2012상, 841) [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공2007상, 60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이수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성수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주장하는 토지사용권원의 확보, 사업진행일정 및 교통요건에 관한 광고 중 일부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망성이 결여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망 또는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주택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도우이노칩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우이노칩스’라 한다)가 이 사건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기해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업무추진비는 주택법 제97조 제7호 소정의 ‘주택조합 가입 알선의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이라기보다는 ‘조합업무의 대행이라는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로서 교부받은 금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주택법 제97조 제7호 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이수건설에 대한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의 모집·홍보·관리,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부지 매입 및 조합원 납부금 관리업무 등은 지역주택조합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고, 시공사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업무를 권한과 책임으로 하되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성 및 재정적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공사가 지원·협조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는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법상 조합관계에 의한 공동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식회사 이수건설(이하 ‘피고 이수건설’이라 한다)은 잠정적인 시공사로서 조합원분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 위 계약을 통하여 원고들과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가칭 돈암이수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가칭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잠정적인 시공사인 피고 이수건설은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법상 조합관계에 의한 공동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 이수건설의 이 사건 계약상·사업상 지위 및 이 사건 계약의 의무이행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 이수건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또는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도우이노칩스에 대한 판단
1) 기망, 착오 및 주택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도우이노칩스가 토지사용권원의 확보, 사업진행일정 및 교통요건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있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부분이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이 주택법 제97조 제7호 를 위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망, 동기의 착오 및 주택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사정변경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가칭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채 사업부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 부분 축소되는 등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피고 도우이노칩스를 통하여 지금까지 381세대 중 242세대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그 사업내용에는 34평형 아파트가 146세대에 이르러 원고들에 대한 아파트 공급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가칭 조합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이유에 더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음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점,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업승인 미확정 상태에서 추진됨을 표시함(제1조)과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시기나 주택공급 시기 등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 도우이노칩스는 최초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선호도가 높은 소형 평형의 세대수를 늘이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 및 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 변경된 계획에 따라 건축예정인 381세대 중 242세대에 관하여 조합원이 모집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정변경 또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업무추진비 반환포기 약정(이 사건 계약 제7조 및 제8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무효, 취소, 해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