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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5045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정영선)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성국)

변론종결

2010. 11.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28,809,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부터 2011.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4. 16.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한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국유지인 대구 수성구 고모동 (지번 1 생략) 전 18,785㎡,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47,494㎡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전 1,9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경작용으로 지정하며 원고는 이를 수락하고 지정된 목적외 목적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제2조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2008. 4. 15.부터 2013. 4. 14.까지 5년간으로 한다.

제3조 대부료는 연간 3,033만 원으로 한다.

제7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대부재산이 공공·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원고가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3. 원고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4. 원고가 대부재산을 본 계약서상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기타 원고가 국유재산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

② 제①항의 경우에 원고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과납금을 반환하며 기타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추진 경과

(1) 국토해양부는 2008. 12.경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9. 2.경 위 사업의 추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대상후보지에 관한 토지조사표를 제출받았는데, 대구광역시는 2009. 2. 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구 수성구 고모동 소재 6필지를 대상후보지로 선정하고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그에 관한 토지조사표를 작성, 제출토록 하였다.

(2) 국토해양부는 2009. 3.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상후보지 7곳에 대한 현장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2009. 4. 1.경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구 수성구 고모동 소재 6필지 등 총 4곳이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3) 2009. 4. 3.자 인터넷 매일신문에는 ‘정부의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수성구 고모동 (지번 1 생략) 일대 73,270㎡ 부지에 수성가족공원이 조성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다.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9. 3.경 국토해양부가 주민 휴식처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자 조사 중인데, 이 사건 토지도 조사대상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2009. 4. 8.경 이 사건 토지가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 대상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같은 달 15.자로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원고의 손해배상요구

원고는 2009. 6. 1.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로 인하여 투입금액 5,930만 원(1년치 대부료 3,030만 원, 평탄작업비용 2,700만 원, 인부 노임 200만 원) 및 향후 4년간의 기대수익 6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는 같은 달 11.경 이를 거절하였다.

마. 한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통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대부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대한민국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대부와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통지하여 원고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수성가족공원이 조성된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기 전에 전화를 한 것 이외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려주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1년치 대부료 3,030만 원

② 포크레인 등을 이용한 이 사건 토지의 평탄작업비용 1,555만 원

③ 트랙터를 이용한 로터리 작업비용 1,200만 원

④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매실나무 이식 및 주변 정리작업을 위한 인부 사용으로 인한 인건비 200만 원(일당 5만 원 × 40일)

⑤ 피고 대한민국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경작 기회를 상실함에 따른 소극적 손해배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를 유추적용하여 계산한 2년분의 영농손실액 240,912,895원

나. 피고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① 손해는 이 사건 대부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해지 통지시인 2009. 4. 15.까지 만 1년의 기간 동안 원고가 충분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고, ② 내지 ④ 손해는 원고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에 불과하여 모두 반환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⑤ 손해의 배상 여부와 그 범위는 피고가 사경제적 활동으로 원고와 체결한 대부계약에 기초한 적법한 약정해지권행사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공법상의 수용에 관한 규정을 이 사건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대한민국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토지가 피고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대상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 2009. 4. 8.경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대부계약 제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참조).

(나) 지출비용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년간 대부료 3,0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대부료는 원고가 이미 이행한 반대급부로서 채무불이행시 계약해제의 법리에 의하여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상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29,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8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소외 1이 2006.경까지 매실나무를 식재하였다가 이를 뽑으면서 생긴 구덩이 및 기존에 식재하였던 약 700그루의 매실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상당 기간 경작을 하지 않아 황폐화된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대부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수목을 제외한 일반 농작물만을 경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위 토지에 남아있는 구덩이를 메우는 등의 개간 작업을 거쳐야만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일반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8. 6.부터 2008.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매실나무 이식으로 발생한 구덩이를 메우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임차하여 평탄작업을 하였는데, 이에 소요된 비용이 소외 2에게 지급된 225만 원(1일 작업일당 45만 원 × 5일), 소외 3에게 지급된 770만 원(1일 작업일당 35만 원 × 22일), 소외 4에게 지급된 350만 원(1일 작업일당 35만 원 × 10일), 소외 5에게 지급된 210만 원(1일 작업일당 35만 원 × 6일) 등 합계 1,555만 원이고, 2008. 6.부터 2009. 3.까지 사이에 소외 6에게 매실나무 이식 및 이 사건 토지에 널려있던 쓰레기 수거 등의 작업을 맡겼는데, 이에 소요된 비용이 200만 원(1일 인건비 5만 원 × 40일)인 사실, 원고는 2008. 8.부터 2009. 3.까지 사이에 소외 1에게 모두 4회에 걸쳐 트랙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잡초를 제거하고 토질을 비옥하게 하는 로터리 작업을 도급주어 실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외 1과 사이에 작업비용을 회당 300만 원(이 사건 토지 중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17,000평에 평당 약 180원을 적용한 금액임)씩 합계 1,200만 원(1회당 작업비용 300만 원 × 4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평탄화하고 비옥하게 하는 작업을 마치고 2009. 4.경부터 위 토지에 야콘 등을 재배하기로 계획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8. 3. 24.경 농지원부를 개설하고 농업인으로 등록한 사실, 원고는 2009. 3. 25. 야콘, 고구마 등을 대표품목으로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예비신청을 하여 2010. 3. 19.경 농어업경영체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은 이래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되기까지 야콘 등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았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 합계 2,955만 원(평탄화작업비용 1,555만 원 + 로터리작업비용 1,200만 원 + 기타 인건비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원고가 1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개간 작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투기된 쓰레기 및 자갈들을 치우는 일 등에 투입한 노동가치 15,325,200원(남자인부 일당 63,855원 × 20일 × 12개월)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장래의 기대수익

이 사건 대부계약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등 원고측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할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반면,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 대상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된 점, 이 사건 토지는 상당 기간 경작을 하지 않아 황폐화된 상태여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 평탄화 및 토질 개량 작업이 필요하였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의 장기였으므로, 충분히 투입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6개월 정도에 걸쳐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영농준비를 완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로 경작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입은 장래의 기대수익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장래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는 그 증명도를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경감하여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대법원 91다2997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인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 대상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경작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경작 수입상실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 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대부계약 제7조에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도 계약 해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68,199㎡ 중 실제 경작에 부적합한 토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개간한 면적 56,198㎡를 기준으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1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 99,259,725원{이 사건 토지 중 개간 면적 56,198㎡ × (경상북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 2,231만 원 ÷ 경상북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 12,631.28㎡), 원 미만 버림}이 된다(갑 제2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대부계약상 대부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위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는 2009.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예상부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 사건 토지가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날인 2009. 4. 1.경부터 약 1주일 후에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통보가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2009. 3.경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대부계약의 해지통보가 이 사건 토지가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날로부터 약 1주일 후에 이루어진 것을 들어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사실을 원고에게 늦게 통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128,809,725원(2,955만 원 + 99,259,7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손해배상을 요구한 다음날인 2009. 6. 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의 부대항소 중 각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양철한 문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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