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08.03.11 2007가합3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은 2004. 3. 8. 피고와 사이에 국가 소유인 전남 신안군 E 잡종지 133,279㎡, F 잡종지 172,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4. 3. 8.부터 2009. 3. 7.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B 등은 2004. 9.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축제식 양식장시설을 설치하여 새우, 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겠다는 내용의 육상양식어업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4. 9. 9. 피고로부터 위 육상양식어업에 관한 어업신고(이하 ‘이 사건 어업신고’라 한다) 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4년 2월경부터 국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고 서남권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남 신안군 G 일원에 H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2005. 4. 22.경 전라남도로부터 위 H 건설과 관련한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자, 피고는 2005. 4. 30. B 등에게 이 사건 토지가 위 H 건립 예정부지로 선정되어 향후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 등 8필지가 위 H 건립 추진지구로 결정되자, 2005. 5. 9. 공익사업을 이유로 국유재산 대부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과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005. 5. 23.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 2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어업신고를 폐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