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은 2004. 3. 8. 피고와 사이에 국가 소유인 전남 신안군 E 잡종지 133,279㎡, F 잡종지 172,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4. 3. 8.부터 2009. 3. 7.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B 등은 2004. 9.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축제식 양식장시설을 설치하여 새우, 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겠다는 내용의 육상양식어업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4. 9. 9. 피고로부터 위 육상양식어업에 관한 어업신고(이하 ‘이 사건 어업신고’라 한다) 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4년 2월경부터 국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고 서남권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남 신안군 G 일원에 H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2005. 4. 22.경 전라남도로부터 위 H 건설과 관련한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자, 피고는 2005. 4. 30. B 등에게 이 사건 토지가 위 H 건립 예정부지로 선정되어 향후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 등 8필지가 위 H 건립 추진지구로 결정되자, 2005. 5. 9. 공익사업을 이유로 국유재산 대부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과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005. 5. 23.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 2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어업신고를 폐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