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3. 2. 15. C계획 승인고시(충청북도 고시 D)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14.자 수용재결 - 손실보상대상물 : 충주시 E 임야 793㎡ 및 F 전 1,20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살구나무 및 자두나무에 대한 영농손실보상 - 재결내용 : 원고는 국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충주시와의 대부계약 상 원상을 변경하여 다년생식물인 과수나무를 식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살구나무와 자두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이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주시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대부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살구나무와 자두나무 등을 심어 경작하여왔는데, 충주시와의 대부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과수나무 등 다년생식물의 식재를 금지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에게 발송된 공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인바, 공문에만 기재되어있던 위 내용이 대부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위 내용이 대부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충주시와의 대부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당사자인 충주시와의 문제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